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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경장영양 중에는 침상머리를 30~45도 올린 반좌위를 유지한다. 중력이 위 내용물의 역류를 물리적으로 억제하여 흡인을 예방한다.
주입이 끝난 후에도 최소 30분~1시간은 상체를 올린 자세를 유지한다. 위 배출 시간 동안 남아 있는 영양액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 중에는 의식 저하와 기도 보호 반사 약화로 흡인 위험이 가장 높으므로 침상머리를 내리지 않는다. 구토는 역류가 진행된 말기 징후이므로 예방적 체위 유지가 우선이다.
침상머리를 45도 이상으로 너무 세우면 천골 부위 압력이 집중되어 욕창 위험이 높아지고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단력이 증가할 수 있다. 혈역학적 불안정 환자나 척추 손상 환자에서는 체위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30~45도 범위 내에서 환자 상태를 고려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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