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여부는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며, 요양기관이나 공단이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에 비급여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전액 본인부담임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대표적 비급여 사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단순 피로, 주근깨, 여드름 등)의 치료나 성형 목적의 시술이 있으며, 이는 의학적 필요성보다 보험급여 우선순위가 낮아 제외된 것입니다.
비급여 의약품이라도 보험약가 등재 여부와는 별개 제도이므로, 등재되어 있으나 비급여로 처방된 경우 그 근거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