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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 상한금액의 재차 감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는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20퍼센트와 40퍼센트, 5년이라는 세 숫자를 함께 묶어 정리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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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약제 상한금액 재차 감액 제도의 핵심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감액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약제 상한금액을 한 번 감액한 뒤, 오 년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재차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다시 대상이 되면 언제든지 감액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제약사와 건강보험 재정 사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적 경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약가 사후관리 제도는 신약 등재 이후에도 사용량 증가, 동일 성분 제네릭 등재,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간 제한 없이 재차 감액이 가능하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가 언제 다시 내려갈지 예측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공급 계획이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차 감액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면, 약가 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이러한 정책적 긴장 관계를 조정하는 절충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약가 사후관리 체계의 일부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7월부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제출 여부와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을 연계한 새로운 단계별 가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 이 정책은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신뢰성을 가격 체계에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약가 결정과 사후 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의약품 품질 관리 및 시장 효율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차 감액 기간을 법률로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약가 조정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약가 정책은 혁신적 의료기술의 접근성과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관련이 있습니다. 잠재적 혁신 의료기술의 가격 결정 요인과 정책 효과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혁신에 대한 보상과 환자의 접근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정책적 어려움이 강조됩니다 [2]. 약제 상한금액 재차 감액 제도 역시 이러한 틀 안에서 작동합니다. 감액 기간을 무한정 허용하면 재정 절감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제약사의 공급 의지와 혁신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명시적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ime series analysis of the new tiering pricing policy for generic medicines in South Korea.일반논문Park CM, Song I, Kim DS. (2026) · DOI: 10.3389/fphar.2026.1763230
  • [2]
    Price determinants and pricing policies concerning potentially innovative health technologies: a scoping review.일반논문Xander NSH, Belleman T, Salcher-Konrad M, Hendrickx A, Chen J, Klein Gebbink AS, Schneider P, Morgan K, Groene O, Durand-Zaleski I, Thielen FW, Uyl-de Groot CA. (2026) · DOI: 10.1007/s10198-025-01834-y

임상 시나리오

약제 상한금액 재차 감액 기간국민건강보험법상 5년의 시간적 경계

약제 상한금액을 한 번 감액한 뒤, 오 년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만 재차 감액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제약사와 건강보험 재정 사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약가 조정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

주의

기간 제한 없이 재차 감액을 허용하면 제약사의 장기 공급 계획과 연구개발 투자 유인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5년이라는 법정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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