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외 요양급여(행위, 치료재료 등)는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가 급여 대상이 된다. 즉,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며, 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부 급여로 인정된다.
반면 약제는 급여 목록 등재 여부와 상한금액이 고시로 정해지는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에 가깝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약제비와 행위료를 구분하여 청구할 때, 약제는 목록에 없으면 비급여이지만 약제 외 항목은 비급여로 고시된 경우에만 비급여 처리할 수 있다는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요양기관의 신청, 공단의 승인, 심사평가원의 심사는 모두 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된 이후의 집행 절차에 해당한다. 급여 범위 자체를 정하는 주체는 법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이며, 심사평가원은 범위 결정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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