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 상한금액의 일차 감액 한도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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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 상한금액의 일차 감액 한도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상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감액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다시 대상이 되면 한도가 더 높아진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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