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조제기록부 기재사항의 위임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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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조제기록부 기재사항의 위임 형식으로 옳은 것은?

해설
조제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과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는다. 핵심 항목은 법률이 직접 열거하고 나머지를 부령에 위임하는 구조라는 점이 다른 조문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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