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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환자 본인의 조제기록 확인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반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가 따로 정해져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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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약사법 제23조의3에 따라 환자 본인은 약사에게 자신의 조제기록 확인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제기록은 의약품 사용 이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약이나 약물상호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정보이므로, 환자의 열람 요구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보기 1과 2는 요청 주체와 경로를 제한하고 있으나, 약사법은 환자 본인의 직접 요청을 인정한다. 보호자나 의료기관을 경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처럼 본인이 직접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보기 3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므로 틀렸고, 보기 5는 약사의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상 의무를 오인한 것이다.

약학과 약리학 관점에서 조제기록 확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약물치료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임상적 장치다. 지역약국에서 환자와 약사 간 정보 공유 행위가 환자의 신뢰와 자기 정보 공개 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조제기록 열람이 환자-약사 관계의 신뢰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을 시사한다 [2]. 환자가 자신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처방 변경, 일반의약품 선택, 부작용 보고 등 후속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진다.

또한 의약품 조달 경로가 다양해질수록 기록의 투명성은 더 중요해진다. 미국 재향군인 대상 연구에서는 VA와 Medicare Part D 사이에서 의약품 조달 선택을 둘러싼 정보 부족이 투약 지연이나 기대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환자가 자신의 조제·조달 기록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국내 약사법상 조제기록 확인권은 이러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다.

한편 항생제 무처방 판매를 다룬 체계적 문헌고찰은 의약품 사용 기록이 제대로 관리·공개되지 않는 환경에서 오남용이 촉진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조제기록 확인권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항생제 사용 이력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 조제나 자가 판단에 따른 오남용을 줄이는 데도 기능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약사는 환자 본인의 조제기록 확인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약사의 전문적 책임이자 환자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Recognition of Community Pharmacists' Behaviors Related to Information Sharing: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Kumaki R, Kiyozuka C, Naganuma M, Yuge S, Tsukioka R, Sakurai H, Kishimoto K. (2024) · DOI: 10.3390/pharmacy12020063
  • [3]
    Development of a decision aid to help dually enrolled veterans make informed choices on medication sourcing.일반논문Hung A, Cleary J, Lawrence EB, Goodwin K, Berkowitz TS, Smith VA, Thorpe CT, Reed SD, Maciejewski ML, Crowley MJ, Bryan WE, Erickson R, Tharpe K, McCathern L, McNaughton L, Upchurch G, Cunningham F, Kullgren JT, Fagerlin A. (2026) · DOI: 10.18553/jmcp.2026.32.5.551

임상 시나리오

조제기록 확인 요청 대응 가이드약사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자 권리 보장과 약사의 의무

환자 본인은 약사에게 조제기록 확인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약사법 제23조의3에 명시된 법적 의무이다.

조제기록 확인은 중복 투약이나 약물상호작용을 예방하고,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임상적 장치로 기능한다. 환자가 자신의 투약 이력을 알수록 처방 변경이나 일반의약품 선택, 부작용 보고 등 후속 의사결정의 질이 향상된다.

주의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 등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개입할 수 있다. 약사의 재량에 의한 거부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며, 거부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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