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는 환자안전과 투약오류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이며, 약국이 임의로 표시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표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전국 약국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도 조례나 약국 자율로 정하면 지역 간 표시 내용이 달라져 환자가 정보를 해석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장기간 복약 순응도가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예: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 24~48주 치료) 용기 표시의 복용법과 주의사항이 환자 자가 관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표시 의무가 없다거나 자율 사항이라는 판단은 조제 약제가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