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의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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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제 ④ — 처방전 보존과 조제기록부

「약사법」상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의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조제한 때에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처방전이 없다는 사정이 기록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보고나 환자의 요구로 갈음하는 구조도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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