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나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조제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5년이므로 두 기간을 서로 바꾸지 않도록 하고, 기산점이 조제한 날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에도 조제기록부에는 적어야 하므로, 두 서류의 작성 의무와 보존 기간을 함께 묶어 정리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9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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