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형제자매의 조제기록 확인 요청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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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형제자매의 조제기록 확인 요청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아울러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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