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조제기록부의 작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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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조제기록부의 작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조제기록부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것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작성 형태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달라지지 않으며, 전자문서 사용에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고 있지도 않다. 기재사항과 보존 기간은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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