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의 조제기록부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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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의 조제기록부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과 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작성한 것도 조제기록부에 포함되며,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에도 기재 의무가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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