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조제기록부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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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조제기록부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조제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과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는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 명칭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정 기재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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