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조제기록의 제삼자 열람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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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조제기록의 제삼자 열람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친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동의서와 증명서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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