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조제기록부는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르고 같지도 않으므로, 서류의 종류와 기간을 짝지어 외워 두는 편이 안전하다. 조제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것도 포함되며,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에도 기록해야 한다. 두 서류 모두 작성 의무와 보존 의무가 함께 걸린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9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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