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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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해설
일반의약품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협의 상대와 고시 주체는 서로 다른 기관이다. 협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하고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다는 순서를 그대로 잡아 두면 두 기관이 섞이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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