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처방 없이 써도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전문지식 없이도 쓸 수 있을 것, 제형과 약리작용상 부작용이 비교적 적을 것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소극적 개념이어서 별도의 지정 고시가 없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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