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 —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오염된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차단 — 를 할 수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5항).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방역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제60조의2제1항·제2항에 부합한다 — 질병관리청 소속 100명 이상, 시·도 소속 각 2명 이상(그중 1명 이상 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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