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방역관은 질병관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검역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두며,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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