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관을 임명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규정된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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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관을 임명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규정된 자는?

해설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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