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검역위원을 둘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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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검역위원을 둘 수 있는 자는?

해설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예방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둘 수 있다는 점과 구분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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