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의 법정 최소 인원은 100명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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