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은?
110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최소 30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350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4100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정답
5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해설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시ㆍ도의 최소 인원이 다르다는 점과 두 경우 모두 의무 규정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