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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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은?

해설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시ㆍ도의 최소 인원이 다르다는 점과 두 경우 모두 의무 규정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을 임명하여야 하는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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