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을 임명하여야 하는 자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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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을 임명하여야 하는 자격은?

해설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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