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방역관은 질병관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 업무 담당 공무원이고,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며, 예방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감염병 예방 사무 담당자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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