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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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하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명 및 직무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두어야 하는 역학조사관의 최소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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