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제34조의2제1항). 이의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고(제3항), 공개된 정보는 공개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며(제2항), 성별·나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해당할 때만 제외된다(제1항 단서). 정보공개 및 삭제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시행 20260624)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