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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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의무와 재량이 갈리는 자리이므로 어미까지 함께 본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권한을 묻는 문제는 법령상 행정주체의 역할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전형적인 출제 유형입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격리, 감염병 위기 시 의료대응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지정 주체는 감염병 관리 행정체계에서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권한 배분 구조를 반영합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의 법적 구조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진료를 전담하거나 우선적으로 담당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평상시에는 감염병 환자 진료 역량을 유지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병상과 인력, 장비 등 의료대응 자원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거 자료[1]에서 확인되듯, 2024년 기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현황과 의료대응 자원(병상, 의료인력, 장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정 권한을 가진 행정주체가 상시적으로 기관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정 권한은 감염병 관리의 행정적 책임 소재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가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감염병 전문기관으로서의 질병관리청, 그리고 지역 단위 의료대응 체계를 책임지는 시·도지사로 이어지는 유기적 권한 구조입니다.

오답 보기의 권한 주체 분석

1번의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의 직접적 권한 주체가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국가 재난 수준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은 보건의료 전문 행정영역에 속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의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일반을 담당하지만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권한은 없습니다.

2번의 보건소장의료기관의 장은 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역학조사의 실무를 담당하지만,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을 받는 객체일 뿐, 스스로 감염병관리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맞지만 보건소장이 포함되어 있어 틀립니다. 4번의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의 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주체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실제 운영과 지정 권한의 의미

근거 자료[2]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당시 드러난 국가 의료대응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것이 2015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제도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감염병 위기 시 의료대응 역량을 지역 단위로 분산 배치하고 상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지정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은 중앙의 전문적 판단과 지역의 현장 책임성을 결합하려는 입법적 선택입니다.

근거 자료[3]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관리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량(patient volume)이 진료의 질과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시 해당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경험과 역량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함을 뒷받침합니다. 지정 권한을 가진 행정주체는 단순히 기관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환자 진료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별하여 지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로 한정한 것은 감염병 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지역적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법적 설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감염병 정책의 총괄,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문기관으로서의 기술적·역학적 판단, 시·도지사는 지역 의료자원의 실질적 관리와 동원이라는 각각의 기능이 지정 권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esignation of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Status of Medical Response Resources in 2024].일반논문Kim SY, Hwang SJ, Choi MS, Park JY, Kim YJ, Kim NY. (2025) · DOI: 10.56786/phwr.2025.18.8.1
  • [2]
    Status and Future Tasks of the Regional Infectious Disease Specialized Hospital Establishment Project for Responding to Large-scal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rises.일반논문Yeom JW, Cho HW, Kim JH, Choi JH. (2026) · DOI: 10.56786/phwr.2026.19.1.2
  • [3]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in Korea: Assessing the Impact of Hospital Patient Volume on Care Quality and Policy Implications.일반논문Lee M, Kim N, Shin DH, Oh HS, Park SW, Korea SFTS Clinical Network. (2026) · DOI: 10.3346/jkms.2026.41.e117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실무 가이드지정권자와 행정체계의 법적 구조 이해

감염병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는 중앙의 정책 총괄, 전문기관의 기술적 관리, 지역 단위 의료대응 책임이라는 유기적 권한 구조를 반영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은 평상시 감염병 환자 진료 역량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병상, 의료인력, 장비 등 의료대응 자원을 집중 운영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주의

보건소장,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예방 실무를 담당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을 받는 객체일 뿐이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지정 권한이 없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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