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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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지정을 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정은 행정청이 하고 시설 설치는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는 역할 분담이 핵심이다.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지정한 행정청이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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