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집합제한, 시설 폐쇄, 이동 제한, 격리·입원 명령 등의 조치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관할 범위에서 발동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전국 단위의 방역 조치를,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조치를,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조치를 담당한다.
의사·한의사·의료기관장은 신고 의무자일 뿐 행정적 조치의 발동 주체가 아니며, 보건복지부장관·국무총리·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법령상 개별 방역 조치의 직접적 주체로 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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