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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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전원 또는 이송은 중증도의 변경, 의사의 입원치료 필요성 없음 판단, 격리병상 부족 등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의 희망은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거부하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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