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환자 본인이 전원을 원하는 경우✓ 정답
2질병관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4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5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해설
전원 또는 이송은 중증도의 변경, 의사의 입원치료 필요성 없음 판단, 격리병상 부족 등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의 희망은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거부하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