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전문적 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역할 분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감염병의 예방, 확산 방지, 치료, 그리고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 계획입니다.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전문적·기술적 대응을 주도하도록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자원 동원, 의료기관 협조 체계, 예산 확보 등 보건의료정책적 측면을 조율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 진단·검사, 예방접종,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등 전문적 방역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4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1].
국무총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
국무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 전반을 조정할 수 있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기관리대책의 직접적인 수립·시행 주체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위기관리대책에 근거한 지역 단위의 집행 기능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일반을 총괄하지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법정 주체는 아닙니다.
감염병 거버넌스의 구조적 이해
한국은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의 역할을 법률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도 이러한 이원적 체계가 작동했으며,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현장 대응 역량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2]. 시험 관점에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며,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Results of the 2024 Amendment to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일반논문Jin SL, Kim YR, Ha J. (2025) · DOI: 10.56786/phwr.2025.18.39.2
- [2]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