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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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해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과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모 기준과 병실 기준 모두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지정을 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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