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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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 상대방은?

해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지정 주체와 신고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신고 상대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는 감염병관리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병 환자등의 격리·치료를 담당하는 공익적 성격의 시설인 만큼, 설치 단계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기관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반면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절차가 아니라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신고의 상대방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한 것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역 단위 자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4년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감염병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일부 조정하고, 지역 단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 흐름 속에서도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접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유지되어, 지역사회 기반의 감염병 관리 인프라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한국은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한 규정은 이러한 거버넌스 개편의 연장선에서, 지역 단위 감염병 대응 자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

보기 1의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 보기 2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보기 3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장, 보기 4의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장은 모두 감염병예방법상 다른 행정행위(지정, 보고, 협의 등)의 상대방으로 규정된 기관이거나, 감염병관리시설 신고의 접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의 신고 상대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신고 실무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신고 상대방과 절차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신고 상대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지정 절차를 거치지만, 일반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때는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자율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을 유도한다. 신고 접수 주체는 2024년 개정 이후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의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접수 주체가 아니므로, 신고서 제출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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