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신고 상대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지정 절차를 거치지만, 일반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때는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자율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을 유도한다. 신고 접수 주체는 2024년 개정 이후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접수 주체가 아니므로, 신고서 제출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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