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재난상황 대응체계, 위기경보 관리체계, 동원 인력·시설·의료기관 명부 작성, 의료·방역 물품 비축방안, 국민행동요령,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다(제34조제2항). 감염병관리시설의 정기적 평가는 제39조의2에 따른 별도의 조치로 위기관리대책 포함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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