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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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를 금지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등이 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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