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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해설
감염병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으로 한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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