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1보건소장✓ 정답
2시장·군수·구청장
3특별자치시장
4시·도지사
5질병관리청장
해설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특별자치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역학조사 주체에 포함되지만, 보건소장은 법에 열거된 역학조사 주체가 아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