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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해설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특별자치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역학조사 주체에 포함되지만, 보건소장은 법에 열거된 역학조사 주체가 아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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