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설치 주체를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은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밝히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조직으로, 설치 권한을 가진 행정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학조사반 설치 주체의 법적 구조
감염병관리법 제18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역학조사반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각 설치됩니다. 중앙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하며, 지역에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의 관할 구역에서 역학조사반을 설치합니다. 특별자치시장 역시 시·도지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설치 주체에 포함됩니다.
반면
관할 보건소장은 역학조사반의 설치 주체가 아닙니다.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역학조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며, 역학조사반을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보건소는 역학조사반이 활동하는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지만, 설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됩니다.
역학조사반 운영의 실제
역학조사반의 실질적 기능은 감염병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투입되어 환자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감염원과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결핵 역학조사반의 사례를 보면,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 식별, 검진,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이는 중앙 단위 역학조사반이 지역 역학조사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집단발생 상황에서 전문성을 보강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역학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공통된 과제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현장역학훈련프로그램(FETP) 평가 연구는 역학조사 역량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감염병 대응 체계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2]. 국내에서도 역학조사관 제도를 통해 이러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급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역학조사반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수험 포인트
역학조사반 설치 주체는 중앙(질병관리청장)과 광역(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기초(시장·군수·구청장)의 세 층위로 구성됩니다. 보건소장은 설치 주체가 아니라 집행기관이라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소가 역학조사 업무의 최일선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보건소장을 설치 주체로 오인하기 쉬우나, 법령상 설치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History and Achievements of the Tuberculosis Epidemiological Response Team at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일반논문Kim J, Han S, Choi S, Shim J, Lee S. (2025) · DOI: 10.56786/phwr.2025.18.36.2
- [2]
Building epidemiological capacity to strengthen health systems: evaluating the advanced (extended)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 of Papua New Guinea.일반논문Flint JA, White J, Durrheim DN, Ropa B, Pukieni A, Thirkell C, Boas M, Hevoho E, Kirk MD, Housen T. (2026) · DOI: 10.3389/fpubh.2026.177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