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는 모든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정된 일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전수감시에 비해 효율적으로 유행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본감시기관 지정 권한의 법적 구조
감염병 감시체계는 감염병의 특성과 감시 목적에 따라 전수감시와 표본감시로 나뉩니다.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주로 발생 빈도가 높거나 경증인 경우가 많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고받기보다는, 지역과 의료기관 종별을 고려해 대표성 있는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러한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할 법적 권한을 가지며, 이는 감염병 감시체계의 중앙집중적 운영 원칙을 반영합니다
[1][2].
표본감시체계의 실제 운영 사례
호흡기감염병 분야에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등 제4급감염병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지정된 의료기관이 호흡기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질병관리청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유행 시기와 규모를 판단합니다
[1].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EnterNet-Korea라는 전국적 표본감시망을 통해 병원체 감시와 유전형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표본감시체계의 한 축입니다
[4].
오답 보기 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관리 정책의 총괄 기관이지만, 표본감시기관 지정이라는 구체적 행정행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만,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권한은 중앙의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의 일선 기관이지만 지정 주체가 아니라 지정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1][2].
수험 포인트
감염병 감시체계에서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라는 점은 보건행정 및 의료관계법규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사항입니다. 전수감시와 표본감시의 개념 차이, 그리고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구분을 함께 정리해 두면 유사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는 단순한 신고 수집을 넘어, 질병관리청이 감시 자료의 질을 평가하고 체계를 재설계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도 실무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ntroduction of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Sentinel Surveillance Systems and Assessment Results].일반논문Choi H, Cha J, Seo Y, Hyun J, Kim I, Yang J. (2024) · DOI: 10.56786/phwr.2024.17.38.1
- [2]
Surveillance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Direction of Korea's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일반논문Jang Y, Lee H, Park H. (2025) · DOI: 10.3346/jkms.2025.40.e108
- [4]
Trends in Norovirus Genotypes in South Korea, 2019-2024: Insights from Nationwide Dual Typing Surveillance.일반논문Lee M, Cho SR, Jo Y, Lee DY, Han MG, Park SW. (2025) · DOI: 10.3390/v1712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