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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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결핵에 한정), 한센병 관련 기관(한센병에 한정), 검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심화 해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범위입니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감염병의 진단이나 병원체 분리·동정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확정하거나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법령에서는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등을 확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2번의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국가 중앙 확인기관으로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보기 3번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병원체 검사와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공 확인기관입니다. 보기 4번의 보건소 역시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어 감염병 예방 및 진단검사 업무를 수행하므로 확인기관에 해당합니다. 보기 5번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은 감염병 진단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기 1번의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의약품 조제·판매와 복약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시설입니다. 약국은 감염병 진단검사를 수행하거나 병원체를 분리·동정하는 기능을 법적으로 부여받지 않으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에서 약국은 때때로 감염병 의심 증상자를 의료기관에 안내하거나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병원체 확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갖지 않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 확인기관은 신고된 환자의 검체에서 병원체를 분리하고 동정하여 최종 확진과 역학조사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근거 자료 에서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안내염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공중보건 당국에 신고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병원체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은 질병관리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확인기관의 검사실 기능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 의 백일해 학교 집단발생 분석에서도 확진 사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실에서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인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약국이 감염병 관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역할은 병원체 확인이 아니라 의약품 공급과 국민 대상 정보 제공에 국한됩니다. 감염병예방법상 확인기관은 검체를 채취하고 병원체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곳으로 한정되며, 약국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판별 실무 가이드감염병예방법상 확인기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검체 채취 및 병원체 검사가 가능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곳으로 한정된다. 대표적으로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약국은 의약품 조제·판매와 복약지도가 주된 업무이며, 감염병 진단검사나 병원체 분리·동정 기능을 법적으로 부여받지 않으므로 확인기관 범주에서 제외된다.

주의

약국이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나 의심 증상자의 의료기관 안내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병원체 확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확인기관 판정은 검사 기능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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