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에서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에서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해설
누구든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며 금지행위가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보건의료법규 30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