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에서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
2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정답
3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4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5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해설
누구든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은 별도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며 금지행위가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