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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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해설
감염병 및 내성균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조사 유형에 따라 주체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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