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 병원체 확인의 경우), 한센병환자 치료·재활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 병원체 확인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사위탁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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