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폐업 등으로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표본감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표본감시기관의 장이 변경된 경우✓ 정답
5표본감시 관련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은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로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 불이행, 폐업 등으로 업무 수행 불가, 표본감시 업무 태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표본감시기관의 장 변경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