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8조는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선택지 4는 3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test2 397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