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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해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5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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