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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포함된다. 직접 진찰 요건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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