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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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ㆍ치과대학 등의 학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심화 해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는 각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 범위가 다르며,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범위의 법적 의미
의료 면허는 단순히 ‘의료인’이라는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의 종류에 따라 특정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격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진찰·처방·수술 등 의료행위 전반을 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에 한정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에 한정됩니다.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등 면허된 업무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라고 해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이중 구조
「의료법」상 금지 규정은 두 갈래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 내부이든 외부이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면허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보기 1번과 2번은 이 두 가지 금지 원칙을 모두 위반한 설명입니다.

외국 면허와 의과대학생의 지위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른 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외국 면허가 국내에서 자동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과대학 학생은 교육과정 중 실습의 일부로 의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는 지도 의사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적 행위일 뿐 독자적인 의료행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과 5번도 옳지 않습니다.

국가시험 대비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인 ≠ 모든 의료행위 허용’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 제한은 「의료법」 제27조의 핵심 내용이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면허 제도는 근대 의학교육과 국가의 면허 관리가 결합되면서 형성되었고, 이후 의료법 체계에서 면허 범위의 제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1]. 의료행위의 범위와 자격 규제는 미용의료 등 새로운 의료 영역에서도 윤리적·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이나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개입은 규제 공백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됩니다 [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History of the medical licensure system in Korea from the late 1800s to 1992.일반논문Hwang SI. (2024) · DOI: 10.3352/jeehp.2024.21.36
  • [2]
    Ethical and Regulatory Gaps in Aesthetic Medical Practice in Top Asian Medical Tourism Destinations.일반논문Gopalan N. (2024) · DOI: 10.1007/s41649-023-00267-0

임상 시나리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의 법적 한계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는 각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 범위가 다르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 내부이든 외부이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외국 의료인 면허는 국내에서 자동 효력이 없으며, 국내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의과대학생은 지도 의사의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만 실습할 수 있다.

주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예: 미용의료 영역에서의 무자격 시술)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인 신분 자체가 모든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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